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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재정제도 개편 논란

주변머리

by windrina 2016. 6. 2. 08: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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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 22일 청와대 주재 '2016 재정전략회의’에서 지방재정 개혁 언급 후, 2016년 5월 12일 행정자치부 기자간담회에서 ‘시군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의 변경, 법인소득세의 공동세 전환 등을 뼈대로 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이 불가피 하다'고 밝혔다. 이에 경기 6개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.

5월 23일 개최된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주요 개편 방안

1.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
  • 시군 조정교부금은 道 내 시군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(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)으로, 도세의 27%(50만 이상 시는 47%)를 인구수(50%), 징수실적(30%), 재정력지수(20%)를 기준으로 시·군에 배분한다. (’16년 4.8조원)
  • 재원의 80%가 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되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로 운영.
  • 경기도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(6개)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누리므로. 이를 폐지해야 함.

2. 법인지방소득세 일부 시군 공동세 전환
  • 독립세 전환(‘13년)으로 세수 급증, 시∙군간 세수격차가 크며, 도의 기업유치 노력 인정해야
  • 금년 중 지역 순회토론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내년에 「지방세기본법」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

3.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도입
  • 경기가 좋아 지방세수가 증가할 때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재정악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
  • 적립할 재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, 지방세수가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지방세수 증가액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

4. 자치단체 행사∙축제효율화
  • 「행사·축제 예산 총액한도제」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
  • 자치단체의 투자심사 범위를 확대해 대규모 행사·축제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 투자심사를 강화하고, 모든 행사·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를 평가

  • 경기 시민단체들, 23일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에 맞춰 행자부 앞 시위
  • 남경필, "하향평준화 시도"
  • 16일 해당 경기 단체장(수원, 성남, 용인, 화성, 고양, 과천)과 더민주 해당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열고 양당 원내대표단에 특위 구성을 요구하기로 함
  • 지방재원 확충 방안, 지방소비세 인상 등 교부세 조정 방안 입법화 추진

  • 지방정부의 재정부족을 야기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다시 떠넘기는 꼴.
  • 하향평준화로 지방자치 저해, 지자체 간 갈등 야기
  • 근본원인: 중앙정부의 감세정책, 재원마련 없는 복지확대.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, 취득세 인하 등.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등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면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됨
  • 201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안에서 지방정부의 새로운 재정 부담액 4조 7천억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(지방소비세율 11%>16%, 지방교부세 교부율 19.4%>20.0% 등)한 바 있음

  • 행자부 5월 31일 '법인지방소득세 재정개편안에 대한 논의는 2017년 이후에 실시한다’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∙도에 전달
  • 행자부 관계자 “조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면서, 다른 국가정책 등과 연계해 경기도가 받는 교부세 총량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”이라 밝힘(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비용을 늘려 경기도의 교부세 총량을 늘리겠다는 것)









◆ 법인지방소득세 :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.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~2.2%의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.

◆ 조정교부금 : 재산세·취득세·주민세·레저세·등록면허세 등 도세의 일정 비율을 시ㆍ군에 배분하는 교부금. 현재 인구 수 50%, 재정력 20%, 징수실적 30%를 반영해 배분한다.

◆ 불교부단체 : 세수가 부족해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는 지자체를 교부단체라고 하는데, 이와 반대로 교부금을 지원받지 않는 단체를 뜻한다. 수원·성남·용인·고양·화성·과천 등 단 6곳에 불과하다.

◆ 재정자립도 :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. 지방정부의 세입구조를 지방세 수입, 세외 수입, 지방교부세, 보조금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일반회계세입에서 자체 재원의 정도,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세입총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.

◆ 지방교부세 : 재정 수요를 조달하는 수입을 얻을 수 없는 자치단체에 대해 정부가 국세의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,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뉜다.

◆ 보통교부세 :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.

◆ 특별교부세 : 일반적인 재정수요가 아닌 재해복구나 예측할 수 없는 사태 등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거나 재정수입의 감소를 보충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특정의 재원.

◆ 차등보조율 : 지자체간 재정여력과 사업 특성에 따라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비율. 차등보조율이 높을 경우 전체 예산에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아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대응지방비 편성액이 줄지만 차등보조율이 낮은 경우에는 대응지방비 비중이 높아진다.

◆ 포괄보조금제 : 중앙정부가 사업의 기본적인 지침만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 운영상의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기획, 시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를 뜻한다. 

정부 지방재정 개편 관련 일지

△ 4월22일 : 박근혜 대통령, 청와대 주재 ‘2016 재정전략회의’에서 지방재정 개혁 첫 언급. 
성남시장,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.
△ 4월27일 : 수원시의회, ‘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문’ 성명서 발표. 
△ 4월28일 : 화성시장,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반발.
△ 4월28일 : 화성시의회, ‘지방재정개혁안, 지방자치 본질 훼손’ 성명. 
△ 4월29일 : 용인시의회, ‘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’ 결의.
△ 4월30일 : 수원시장, 정부 지방재정 추진방안 반대.
△ 5월2일 : 과천시의회, 지방재정제도개편 반대 결의문 채택.
△ 5월3일 : 성남시의회, ‘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’ 성명.
△ 5월4일 : 도내 27개 시·군, ‘중단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도 시·군 지방정부의 입장’ 성명.
△ 5월5일 : 수원시, ‘지방재정개혁 반대’ 100만 서명운동 돌입.
△ 5월11일 : 남경필 경기도지사, “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향평준화”라고 강도 높게 비판. 경기도의원 79명, ‘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요구 건의안’ 발의.
△ 5월12일 : 성남지역 단체와 주민들,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. 
도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 당선인들, 국회 내에 지방재정특위 구성 추진.
△ 5월17일 : 수원지역 단체와 주민들, ‘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’ 출범.
△5월18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, ‘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촉구’ 결의대회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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