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법인지방소득세 :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.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독립세화되면서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~2.2%의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.
◆ 조정교부금 : 재산세·취득세·주민세·레저세·등록면허세 등 도세의 일정 비율을 시ㆍ군에 배분하는 교부금. 현재 인구 수 50%, 재정력 20%, 징수실적 30%를 반영해 배분한다.
◆ 불교부단체 : 세수가 부족해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는 지자체를 교부단체라고 하는데, 이와 반대로 교부금을 지원받지 않는 단체를 뜻한다. 수원·성남·용인·고양·화성·과천 등 단 6곳에 불과하다.
◆ 재정자립도 :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. 지방정부의 세입구조를 지방세 수입, 세외 수입, 지방교부세, 보조금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일반회계세입에서 자체 재원의 정도,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세입총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.
◆ 지방교부세 : 재정 수요를 조달하는 수입을 얻을 수 없는 자치단체에 대해 정부가 국세의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,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나뉜다.
◆ 보통교부세 :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.
◆ 특별교부세 : 일반적인 재정수요가 아닌 재해복구나 예측할 수 없는 사태 등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거나 재정수입의 감소를 보충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특정의 재원.
◆ 차등보조율 : 지자체간 재정여력과 사업 특성에 따라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비율. 차등보조율이 높을 경우 전체 예산에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비율이 높아 지방정부가 편성하는 대응지방비 편성액이 줄지만 차등보조율이 낮은 경우에는 대응지방비 비중이 높아진다.
◆ 포괄보조금제 : 중앙정부가 사업의 기본적인 지침만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 운영상의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기획, 시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를 뜻한다.
정부 지방재정 개편 관련 일지
△ 4월22일 : 박근혜 대통령, 청와대 주재 ‘2016 재정전략회의’에서 지방재정 개혁 첫 언급.
성남시장,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.
△ 4월27일 : 수원시의회, ‘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문’ 성명서 발표.
△ 4월28일 : 화성시장,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반발.
△ 4월28일 : 화성시의회, ‘지방재정개혁안, 지방자치 본질 훼손’ 성명.
△ 4월29일 : 용인시의회, ‘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’ 결의.
△ 4월30일 : 수원시장, 정부 지방재정 추진방안 반대.
△ 5월2일 : 과천시의회, 지방재정제도개편 반대 결의문 채택.
△ 5월3일 : 성남시의회, ‘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’ 성명.
△ 5월4일 : 도내 27개 시·군, ‘중단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도 시·군 지방정부의 입장’ 성명.
△ 5월5일 : 수원시, ‘지방재정개혁 반대’ 100만 서명운동 돌입.
△ 5월11일 : 남경필 경기도지사, “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향평준화”라고 강도 높게 비판. 경기도의원 79명, ‘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요구 건의안’ 발의.
△ 5월12일 : 성남지역 단체와 주민들,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.
도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 당선인들, 국회 내에 지방재정특위 구성 추진.
△ 5월17일 : 수원지역 단체와 주민들, ‘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’ 출범.
△5월18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, ‘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촉구’ 결의대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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